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작성자 최광천 등록일 2024.01.29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하여 그중 벌급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천5백여만 원에 달했다.  끝.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