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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시명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2. 고시번호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3-06호
3. 발령 및 시행 : 2023. 6. 21.
4. 개정전문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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