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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합동)입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시자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ㅇ 우리청 관련 사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신설(p.162~164)
ㅇ 관심있는 직원분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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