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이란 ? ㅇ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여 사실로 확인 된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 근거 ㅇ「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ㅇ (해양경찰청) 범죄신고자등의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보상대상)
□ 신고방법 ㅇ (신고번호) 119(전화),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방문), 국민신문고(온라인) ㅇ (지급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 해양오염신고가 사실로 확인 되어 오염행위자가 적발 된 경우 □ 포상금 지급절차
ㅇ (포상금액) 최소 5만원~ 최대 300만원(오염물질, 사고규모에 따라 지급)
ㅇ (포상금 지급절차) 119신고(신고자) → 현장확인 및 조치 → 신고 조치사항 및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 포상금 심의위원회 포상금 결정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유선전화,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예정
□ 문 의 : 전국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032-835-2495)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2-650-2591) /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591)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950-2591)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402-2491)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3-539-2591)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3-928-2491)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241-2591)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550-2591)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840-2591)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830-2591)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647-2591)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981-2591) /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1-664-2591)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2-230-2691)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750-2691) /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502-2591) /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741-2591) /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634-2391)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4-766-2591)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4-79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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