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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 나. 동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 3호 다목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2021년 06~0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경인항VTS, 21년 06월) 1부.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경인항VTS, 21년 07월) 1부. 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경인항VTS, 21년 08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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