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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침체된 중·소 조선소 활성화에 앞장
작성자 양승광 등록일 2021.06.08

 

- 노후대체 함정 조기발주 및 대금 지급방법 혁신 등 적극행정 구현 -


해양경찰청이 장기간 경기악화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소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후 대체 건조함정 발주를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진행하고, 계약 후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소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소형 노후대체 함정 건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비함정은 선령 15~20년이 도래하면 대체 건조를 하게 되는데, 계획단계부터 완공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 검토 단계 단축, 조기 건조 진행을 통해 중소·조선소에서는 건조 물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계약 후 대금집행 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건조대금은 선금, 기성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조선소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대출 등의 금융부채 부담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인건비 및 자재 구입 등 단계별 공정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착·중도금 방식이라는 획기적 대금 지급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착·중도금 방식은 최근 제정된‘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조선소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법안의 제정으로 민간선박 계약 및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하였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중소조선소 활성화 방안은 약 50척의 소형 경비정 조기발주와 착ㆍ중도금 대금지급 방식 적용으로 중소형 건조사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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