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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 포상금 제도
「해양경찰법」제21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제1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1~'25년) 입니다.
문의처 :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경감 박범준(032-83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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