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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생 살아있을땐 헬기 요청도 묵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해명자료)「동생 살아있을땐 헬기 요청도 묵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020.09.30

□ 보도내용 (’20.09.29.(화), 한국경제 등 인터넷판)

 

 <보도요지>

 

 ㅇ 이래진 씨는 “동생이 살아있을땐(정부로부터) 헬기 지원요청을 묵살당했다”며 “동생이 죽고 나서야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해양경찰은 9월 21일 12시 51분 실종신고 접수 후

   - 함선 22척(해경 3척, 해군 5척, 해수부 6척, 민간 8척), 해경 항공기 2대(고정익 1대, 헬기 1대)를 동원 수색했음

 

   - 또한 9월 22일에는 함선 20척(해경 5척, 해군 2척, 해수부 6척, 민간 7척), 항공기 2대(해경 1대, 해군 1대)가 수색했음

 

 ㅇ 아울러 9월 21일 ~ 9월 29일까지 함선 255척(해경 74척, 해군 100척, 해수부 66척, 민간 15척), 항공기 34대(해경 15대, 해군 19대)가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ㅇ 해양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이래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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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명자료)「동생 살아있을땐 헬기 요청도 묵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명자료)「동생 살아있을땐 헬기 요청도 묵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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