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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북상,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태풍 ‘바비’ 북상,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020.08.24

-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선제적 대응 태세 확립 -


ㆍ해양경찰청,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대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ㆍ25일 오전부터 제주 먼 바다 영향, 선박 안전사고, 항포구 침수 등 사고 예방 위한 선제적 순찰 강화
ㆍ해수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비상 협조 체계 확립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북상함에 따라 현장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이날 3시 기준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이다.


‘바비’는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져 25일 오전부터 제주 먼 바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번 태풍이 중심기압 945hpa의 ‘매우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서해안으로 북상함에 따라 태풍의 우측반원에 놓인 우리나라 제주・서해 해역에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추세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태풍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서귀포 남쪽 해역에 대해서는 지난 23일부터 3,000톤급 경비함을 배치하고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35척을 조기에 안전해역으로 이동 조치했다.

 

또한 서해안을 항행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피항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특히, 우리 해역으로 대피를 희망하는 중국어선이 사전에 정식 절차를 밟고 안전해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중국 해양경찰국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강풍으로 인한 닻 끌림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 또는 감수보전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바비’가 한반도로 북상 시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항・포구 등의 정박선박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해안가・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의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화상회의를 주재한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은 “‘바비’가 한반도를 통과해 소멸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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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김병로 차장이 태풍 '바비' 대응을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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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에 대한 선제적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해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있는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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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양경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태풍 '바비'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해역에 대한 대응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모두 태풍을 대비하여 함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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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태풍 ‘바비’ 북상,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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