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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30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해양경찰청,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 방안,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최성수기에 대비해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해양경찰청와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편성되는 기동 지도‧단속반은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 정보를 분석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기(드론)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시설, 비상구조 대응 등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도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바다와 강에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8법조에 따르면 해양경창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2017년 8회, 2018년 12회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을 해치는 이들에 대한단속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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