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경찰-지자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 운영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해양경찰-지자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 운영
작성자 장혜준 등록일 2019.07.30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30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해양경찰청,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 방안,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최성수기에 대비해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해양경찰청와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편성되는 기동 지도‧단속반은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 정보를 분석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기(드론)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시설, 비상구조 대응 등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도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지원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바다와 강에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8법조에 따르면 해양경창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2017년 8회, 2018년 12회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을 해치는 이들에 대한단속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지자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지자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