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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님,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장님,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작성자 장혜준 등록일 2019.03.28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여객선 등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다만, 지난 2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 등을 미뤄봤을 때 피해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급유선,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에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항만관리정보시스템과 여객선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출항을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수치를 재측정 시 단속수치인 0.03% 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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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선장님,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선장님, 음주운항 절대 안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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