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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위해 구명조끼 착용 당부
작성자 강다령 등록일 2026.06.24

인천해경,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위해 구명조끼 착용 당부

- 최근 3년간 안전장비 미착용 위반 391건 최다... 올바른 착용·정기 점검 중요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기준 최근 3년간(’23~’25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면허 조종 275건, 정원 초과 64건, 주취(음주) 조종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구명조끼는 착용 여부뿐만 아니라 올바른 착용과 정기적인 관리 여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버클을 확실히 채우고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하며, 팽창식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인천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은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과 정기적인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해상에서는 카약이 김 양식 시설에 걸리면서 운항자가 바다에 빠졌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분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지난 5월 발생한 레저보트 전복 사고에서는 운항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전복 과정에서 벗겨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착용한 탑승자가 해상에 추락했지만 구명조끼가 정상적으로 팽창하지 않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번 사고는 가스 실린더와 작동 장치 점검 등 정기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구명조끼 착용 외에도 기상정보 확인, 원거리 활동 신고, 음주 후 수상레저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 시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해며, 음주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거나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된다.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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