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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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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장, 수중레저사업장 특별점검
- 법령 개정 따라 관리 이관... 등록요건·안전교육 이수 여부 집중 점검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지난 21일 수중레저 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 정착을 위해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시행(’26. 4. 23.)에 따라 추진됐다. 인천해경은 경기도 시흥시 내 수중레저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며 사업장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종사자 자격,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법령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양종타 서장은 “수중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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