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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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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수중레저사업장 합동점검...안전관리 강화
- 법령 개정 따라 관리 이관.. 등록요건·안전교육 이수 여부 집중 점검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수중레저 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 정착을 위해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시행(4.23.)에 맞춰 추진됐다. 그동안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 작성과 사업자 등록 등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양경찰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서 현장 대응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0일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종사자 자격,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법령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양종타 서장은“수중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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