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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작성자 정문구 등록일 2025.11.04

- 물때 확인 및 휴대전화 알람 설정, 구명조끼 착용, 기상 악화 시 바다 들어가지 말아야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4일부터 10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


해당 기간은 대조기로 평소보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물의 흐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육상 순찰을 조석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경보시스템과 방송장비, LED전광판 등을 활용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홍보와 안전지도를 요청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대조기 기간 연안 활동 시 반드시 물때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반드시 간조 1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자연재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나눠 발령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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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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