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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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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등 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주꾸미, 광어, 우럭 등 어종이 많이 잡히는 시기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해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시한다.
인천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홍보와 특별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승선인원 초과 등 안전저해행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객이 급증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기본적인 해양 안전 수칙 준수는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임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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