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금지 된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장례행위한 혐의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장사(葬事)가 금지된 인천항 인근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한 업체를 검거했다.
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해양장례업체 대표이사 A(50대, 남)씨 등 3개 업체 5명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해양장례를 위해 올해 1월하순부터 6월하순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 및 남항에서 유족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선박에 승선시킨뒤 출항하여 해양장례가 금지된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려 해양장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와 같은 해역에 약 1,800위를 해양장례 하고 유족들로부터 해양장례비용, 승선료 등의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이내 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불법 해양장례를 단속한 전국 첫 사례로, 올바른 해양장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해양장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장은 불법이 아니나 해안선에서 5km 이내의 해역 내에서 장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허가 장소가 원거리라 업체에서 선박 연료비 절감 등의 이유로 연안에서 이러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양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법 해양장례 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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