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인천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 비상상황 발생 대비 수색구조계획서 작성·비치 및 훈련 여부 등 확인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 국제여객터미널 내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비치 및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상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운항을 포함한 국제여객선 9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여객선 및 선사 사무실 내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 여부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 여부 ▲긴급구조기관 비상연락체계 시행 여부 등이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여객선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연 1회 이상 비상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