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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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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해양시설 집중점검 및 감시원 모집 등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깨끗한 인천 해역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기름기록부 기재누락 등 해양환경관리법 행정질서 위반 등 과태료 3건, 의무규정 2건 적발하고, 항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관내 통항선박 53척(3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선박을 식별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과 인접한 해양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두 달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오염 예방순찰활동,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은 “해양오염은 단순한 위반 행위를 넘어 생태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대국민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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