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5일까지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영업, 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가 봄 행락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포구와 조업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인천해경은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 위반, 낚시금지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달 30일까지는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과 후에 해·육상 불시측정 등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객이 급증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법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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