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6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가. 2023. 6. 11.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에 따른 고시 제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1)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로 제정함 2) 기존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의 금지구역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를 폐지하고, 이 내용을 고시에 포함하여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23. 6. 11. 시행)에 따른 법조항 변경 - 금지구역 지정 관련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서 제30조 제1항) - 금지구역 과태료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64조 제1항 제4호) 나. 금지구역 명칭 제정 - 12개소의 금지구역 중 “무의-잠진 도선항로”명칭을“무의-잠진 수로”로 명칭 변경 다. 재검토 기한 -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 라. 부칙 주요 내용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는 폐지한다.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11개소*의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한다. * 해수욕장 6개소(을왕, 왕산, 이일레,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무의-잠진 도선항로, 시화호 배수갑문 앞 해상, 강화도 주변해역, 영종도 서쪽해역,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1900)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wysjmj@korea.kr - FAX: 032-650-2951
4. 그 밖의 사항 -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전화 032-650-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고시(안) 및 요도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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