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위반자(박O숙, 83년생)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 등기우편, 교부송달, 행정응원 등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거주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박O숙)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2. 처분원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통제시간 위반 * 적발일자 및 위치: 2023. 9. 5.(화) 01:27분경 37-22.28N / 126-24.09E 해점에서 하늘바다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단속 3. 공고대상: 박O숙, 83년생, (주소불명(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구 소재)) 4. 공고기간: 2024. 1. 8.(월) ~ 2024. 2. 26.(금) / 5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과태료부과 행정청: 인천해양경찰서 6. 담당부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32-650-2348) 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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