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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 공사)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 공사)
작성자 남성종 등록일 2023.02.09

※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6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인 천 해 양 경 찰 서 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3. 2. 9.(목) ~ 2023. 2. 14.(화) 18:00

  - 홈페이지 : http://www.kcg.go.kr/inchincgs/main.do(알림마당→고시.공고)

 나. 접수기간 : 2023. 2.13.(월) ~ 2023. 2. 14.(화) 18:00

  - 방  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TF팀)


2. 시행기관명 : 인천해양경찰서


3.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인천해양경찰서 신축 공사(건축)

 나. 시공사 : 에스 디 종합건설(주)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토펙엔지니어링

 라.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5번지

  2) 사업규모 : 연면적 8,520㎡(지하1층~지상4층)

  3)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4)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마. 공사기간 : 2022. 12. 5. ~ 2024. 2. 27.(450일간)

 바. 착 공 일 : 2022. 12. 5.

 사. 공 사 비 : 10,370,093,640원

 아. 안전점검비용 : 8,000,000원(부가세 별도)

 자. 안전점검예정일 : 계약체결일 ~ 2024. 2.27.


4.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1) 항타 및 항발기 : 2회

  2)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나.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다. 점검시기 : 안전점검계획표(붙임3) 참고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차수별 보고서) 작성․제출


5. 신청자격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5호(2023. 2. 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1)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2)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신청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별지 1호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별지 2호 서식)

     - 사업수행 제안가격 하한율 : 안전점검 비용의 88%

     - 사업수행 제안가격 최저가 : 8,800,000원 × 88% = 7,744,000원(VAT 포함)

     ※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율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1)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평가결과 최종평가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3)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2항에 따라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1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라. 기타 유의사항

 1) 이 기준 적용 시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을 기준

 2)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 있음

 3)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

 4)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하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

 6)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율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7)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과 점검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자와 시공사 상호간 별도로 협의

 9)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른다.


6.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시 배점 기준 및 평가점수 계산

 가. 안전점검비용 구간별 배점 기준 : 붙임(공고문) 참조

 나. 사업수행 제안가격 평가기준 : 붙임(공고문) 참조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업체 이하: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사업수행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사업수행가격평가의 배점 기준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1순위(100점)부터 후순위로 갈수록 5점씩 감점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과 사업수행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선순위로 한다.

 3)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 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수 이후 점수를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5) 사업수행 제안가격의 하한율은 안전점검 비용(VAT 포함)의 88%로 하고,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율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정결과 통보 : 2023. 2. 15.(수)

  - 홈페이지 : http://www.kcg.go.kr/inchincgs/main.do(알림마당→고시.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공사) 1부

       3. 안전점검 계획표 1부

       4.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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