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3년 2월 7일
인 천 해 양 경 찰 서 장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2. 공고 목적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공고」에 따른 모집결과(등록명부) 공개
3. 공고기간 : ’23. 1.18.(수) ~ ’23. 2. 6.(월) 18:00 4. 사업소재지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5번지 일원 나. 규 모 : 연면적 8,520㎡ 다. 공사기간 : ’22.12.5. ~ ’24.2.27.(450일)
5. 참가 자격 : 가·나 항목 모두 충족 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서류상 사업장)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종합) 등록 업체
6. 모집 공고 결과 가. 접수결과 : 5개 업체 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3개업체(붙임 참조) ※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2개 업체 제외(참가자격 미달)
7. 기타사항 가.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관리기간 : ’23. 2. 7. ~ ’24. 2. 6.) 나.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등록명부 내에 등록된 수행기관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기타문의는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신축TF팀(☎032-650-2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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