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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군산해경, 추석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2.08.29


군산해경, 추석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내달 16일까지 불법어업, 선불금 사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내달 16일까지 민생침해와 외사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추석 명절 전․후 주요 수산물의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약 항․포구에 대한 형사활동 강화와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민생침해와 외사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을 남획하는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절도 ▲선원의 선불금 편취 행위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 ▲수입 금지 물품의 밀수·유통행위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유통 업소,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외사활동 전담반을 편성해 민생여론을 청취하고 범죄정보를 수집 하는 등 외사범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서민 경제가 침해받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다만, 영세 어민의 생계형 경미범죄는 현장에서 계도해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군산해양경찰서

책임자

과 장

한재진

(063-539-2054)

<총괄>

수사과

담당자

계 장

최수정

(063-539-2154)

담당 부서

군산해양경찰서

책임자

과 장

임재욱

(063-539-2063)


정보외사과

담당자

계 장

김석규

(063-53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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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20829 군산해경, 추석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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