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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군산해경, 3월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2.02.18


군산해경, 3월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 시스템 개편으로 지정교시제 운영, 응시자 대기실 등 편의시설 갖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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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22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해양경찰청에서 연간 시험일정을 공고하고 각 지역별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한다.


 조종면허는 각 해양경찰서에서 PC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정 대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방문 접수(상시)만 가능하던 필기시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응시자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상시 시험제도가 ‘지정 교시제’로 변경된다.


 또한 방문접수를 할 경우 지정 교시제 시행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응시자 대기실을 마련했으며, 대기실에서 시험 전 마무리 학습을 하거나 영상자료를 통한 수상레저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라며 “시스템 개편과 새롭게 조성된 대기실 활용을 통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조금 더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3.5 X 4.5), 응시료 4,800원을 지참하고 군산해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16:30분까지 매일 6회 시행되며(11:30, 12:30 점심기간 제외), 1일 최대 2회까지 응시 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경 수상레저계(063-539-23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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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20218 군산해경, 3월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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