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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유관기관과 낚시어선 사고 예방 대책회의 개최
군산해경이 바다낚시 성수기 도래에 따라 해양사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출항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 8일 오후 2시 군산해경 비응파출소에서 전북도청과 군산시, 군산낚시협회와 “낚시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안전 위해요소 분석 ▲ 승객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방안 ▲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 및 협력 방안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불법 영업 대책 마련 등이다.
지난 3년 동안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8년 9건, ’19년 21건, ’20년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유물 감김 13건, 키 손상·충돌 각 4건, 침수 3건 등이 잇따랐다.
정비 불량과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경과 유관기관은 선장과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참돔 낚시가 성행하면서 충남 선적의 낚시어선이 전라북도 해역으로 남하해 영업구역을 위반한 불법 영업 관련 민원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영업구역 위반 민원 신고는 12건(’18년 4건 → ’19년 3건 → ’20년 3건 → ‘21년 2건)으로 이에 대한 불법영업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출조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더욱 죄고 있다”며 “선박 종사자들의 성숙한 의식 함양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위해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 안전과 질서를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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