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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6.03


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6월 한 달간, 해양환경공단, 군산시수협 등과 공동 실시 -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해양환경공단 및 군산시 수협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선저폐수(船底廢水) : 일명 ‘빌지’라고도 불리며,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 


선저폐수는 유수분리기(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 15PPM이하 배출은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 ppm(part per million): 100만분 율로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경은 선저폐수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및 군산 수협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 실시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와 현수막을 수협 등 어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부착하고, 군산연안여객터미널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폐유 적법 처리 리플릿을 어민에게 배포하는 계도활동을 펼친다.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어로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상 무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양환경공단은 소형어선에 찾아가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할 계획이다.


김백제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어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이 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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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601 군산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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