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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군산해경, 29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실시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5.28


군산해경, 29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실시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수영장에서 올해 두 번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로 2017년 5월 첫 시험을 시행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날부터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신청자 19명을 대상으로 법령교육과 함께 ▲수상 구조영법 ▲장비이용 구조법 등 종합 수영교육과 ▲심폐소생술 ▲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교육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3월 28일 올해 첫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을 실시한 군산해경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오전 이론교육은 화상교육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실습이 이루어지는 오후 수영 교육 시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격정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보수교육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직무능력 유지와 향상을 이끌어내 국민의 안전을 확보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8일 올해 첫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을 실시한 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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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528 군산해경, 29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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