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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0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1. 저동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저동항 남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첨부파일1, 2, 3 참고
2. 천부항 제1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천부항 제1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첨부파일1, 2, 3 참고
3.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621, 현포항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나. 지 정 일: 2026. 8. 5. 다. 통제기간: 2026. 8. 5.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첨부파일1, 2, 3 참고
4. 참고사항 가. 문의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태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5.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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