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해양경찰서 지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지정 구역(안인화력발전소 항만구역, 강릉 및 안목해변 앞 해상)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안인화력발전소 항만구역 - 구역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항만구역 - 기간 : '23.04.04 ~ '25.07.01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금지구역 범위 : 항만구역 전면 해상(구역도 범례상 항만구역)
2. 안목해변 앞 해상 - 구역 : 안목해변 앞 해상 - 기간 : '23.04.04 ~ '25.07.01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금지구역 범위(구역도 참조) · [A]구역 : 해변으로부터 해상으로 50m ※ (단,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수영한계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m(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적용] ·[B]구역(해안잠재방파제 설치구역 기준) : 해변으로부터 해상으로 100m ※ 연중적용
3. 경포해변 앞 해상 - 구역 : 경포해변 앞 해상(구역도 참조) - 기간 : '23.04.04 ~ '25.07.01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금지구역 범위(구역도 참조) : 해변으로부터 해상으로 50m ※ (단,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수영한계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m(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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