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동해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해사안전법」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시행일자 : 2016. 3. 25(금)
○ 개정 후 관내 금지수역 지정개소 : 11개소 (기존 5개소 + 추가 6개소)
- 금지수역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담당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교통레저계 경장 고정희(033-741-2451)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