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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고정희 등록일 2016.03.29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시행일자 : 2016. 3. 25(금)


○ 개정 후 관내 금지수역 지정개소 : 11개소 (기존 5개소 + 추가 6개소)

    - 금지수역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담당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교통레저계 경장 고정희(033-74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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