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동해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제30조의2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신청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1. 업무명 : 수상구조사 교육업무
2.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기간 : 2016. 12. 26. ~ 2017. 1. 25.(1개월간)
4. 접수장소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044-205-2846)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6. 신청자격 : 단체 또는 기관
7. 상세내용 : 붙임 참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