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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특별 홍보강화 및 단속 추진
- 정확한 승선원 정보가 신속한 구조와 인명피해 예방의 첫걸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과 재해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 소유자와 선장 등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어선 출입항 신고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승선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승무 경력 증명 등 관련 업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건수는 ‘24년 이후 현재까지 286건으로, 11월 1일부터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선원 신고 의무와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11.1.~14./2주간)하고 이후 특별단속(11.15.~12.13./ 4주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며 “어업인과 선박종사자들은 승선원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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