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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주관으로 실시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최우수 기관 선정 - 해양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력 평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비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력 평가 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평가대상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법에 따라 25년부터 대규모 해양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들의 대비 태세와 현장 대응 역량을 검증 ‘광역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9월 한달간 진행했으며,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제출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기반으로 △일반현황 △재난 대비·대응 활동실적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 총 4개 핵심 영역에 대한 1차평가(서류평가), 2차평가(종합평가)로 진행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다양한 해양재난에 유형별 지원가능한 부서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점, 재난 대응 관련 부서 근무 인원에 대한 풍부한 근무경력 등이 인정되어 항목 4개 중 2개 항목(일반현황, 인적자원)에서 만점을 기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결과 10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환경공단, 해군 1함대 사령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동해해양환경공단은 최상위 평가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 역량을 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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