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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
- 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및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하며,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단속 예고 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제한 속도 위반 등을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해, 포항 광역VTS는 10.1부터 기존 항만 중심의 VTS에서 광역VTS로 정식 운영함에 따라 관제구역이 넓어진만큼 선박 운항자는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해서 항행안전 관련 법령 및 관제 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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