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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실시(260803)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동해해경청, 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실시(260803)
작성자 정현주 등록일 2026.08.03

동해해경청, 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실시 

 

-어선안전조업법개정 시행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정착 및 해양사고 예방 추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81일부터31일까지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7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으로 확대했다.이는 해상 추락 등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생존 가능성을 높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동해해경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어업인의 제도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일제단속은 해양경찰,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며,어선안전조업법 적용 대상인 연안·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중점 단속사항은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야간 조업 중 일부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안전수칙 위반행위이다.

동해해경청은 단속과 함께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방법과 해양사고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홍보·교육도 병행해 구명조끼 착용이 어업인의 일상적인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는"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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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해해경청, 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실시(260803)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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