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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 이렇게 바뀝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자 김병량 등록일 2024.07.18

# '24년 6월 25일부터 다음 선박은 선내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3조 규정)

# 적용 대상 선박

  1. 총톤수 100톤 이상, 또는 

      (단, 총톤수 400톤 미만의 무인부선은 제외)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단, 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 항해를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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