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주요항만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의무가 확대·시행됩니다.] - 대 상 : 전국 주요항만 해상교량 및 전선로 통과선박
- 신고방법 :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시 일정기준 이상 높이의 선박은 관할 VTS 센터에 신고 - 적용구역 : 군산광역, 목포광역, 평택·당진항, 인천항, 경인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부산항, 마산항 ※ 동해청은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해상교량, 전선로 해당사항 없음. - 세부사항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24.7.9. 개정 시행)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