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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4명 위촉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4명 위촉
작성자 이규익 등록일 2019.03.2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4명 위촉
           - 손실보상 청구사건 심의, 의결 업무 수행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 집행을 위해 외부 손실보상심의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와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칙(2019.3.7., 제정)에 의거하여 손실보상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외부위원으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4명(김문군·이정민·조정현·조묘진 변호사)을 위촉하였으며, 내부위원으로는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남해청 구조안전과장과 수사정보과장을 임명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남해청과 소속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에

발생하게 되는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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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4명 위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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