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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 및 대기오염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 및 대기오염 단속
작성자 이규익 등록일 2019.03.20

     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 및 대기오염 단속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문제 심각, 3.18~4.30 불법행위 단속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해고 있어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여 일간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기간 중 해경은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법정서류 비치·기록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부산, 울산, 경남도내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종별 표본 33척을 선정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하였다.
특히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될 예정이기에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미세먼지가 사회재난이 될 정도로 그 심각함이

부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다가족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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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 및 대기오염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해경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 및 대기오염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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