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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주요정책 및 소관 법령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해양경찰법 제5조)
위원장이 매월 2회 소집
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나. 위원 3인이상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위원장에서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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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위 원 장 |
이 름 : | 사 공 영 진 | |
직 업 : | 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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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총 무 위 원 |
이 름 : | 남 상 욱 | |
직 업 : | 목포해양대 객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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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위 원 |
이 름 : | 박 찬 호 | |
직 업 :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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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위 원 |
이 름 : | 함 혜 리 | |
직 업 : |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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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위 원 |
이 름 : | 김 효 선 | |
직 업 : | 여성신문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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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위 원 |
이 름 : | 이 은 방 | |
직 업 : |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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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위 원 |
이 름 : | 윤 석 희 | |
직 업 : |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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