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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소개

        해양경찰청의 주요정책 및 소관 법령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해양경찰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해양경찰법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1.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함
  • 2.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3.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
  • 4.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함개정 및 폐지
  • 5.「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심의의결 사항(해양경찰법 제5조)

  •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령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4. 해양경찰장비·시설 등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6.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임명 제청 동의(해양경찰법 제11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회의소집(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

  • 1. 정기회의
  • 위원장이 매월 2회 소집

  • 2. 임시회의
  • 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나. 위원 3인이상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위원장에서 소집 요구

의결(해양경찰법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위원 소개

  • 사공영진 사진 직 위 : 위 원 장
    이 름 : 사 공 영 진
    직 업 : 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
  • 남상욱 사진 직 위 : 총 무 위 원
    이 름 : 남 상 욱
    직 업 : 목포해양대 객원교수
  • 박찬호 사진 직 위 : 위 원
    이 름 : 박 찬 호
    직 업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함혜리 사진 직 위 : 위 원
    이 름 : 함 혜 리
    직 업 :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 김효선 사진 직 위 : 위 원
    이 름 : 김 효 선
    직 업 : 여성신문 발행인
  • 이은방 사진 직 위 : 위 원
    이 름 : 이 은 방
    직 업 :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 윤 석 희 사진 직 위 : 위 원
    이 름 : 윤 석 희
    직 업 :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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