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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보도 관련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명자료)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보도 관련
작성자 신무섭 등록일 2020.10.09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선원들은 정부가 이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판 위 슬리퍼에 대해서는 이씨 소유라고 답하지 않았다

 이씨 실종 당일 함께 당직 근무를 하던 항해사 C씨는 조서에서 이씨 복장에 대해 해수부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갑판 위)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 잘 몰랐다라고 했다

 해경은 국감에서 슬리퍼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이씨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조서와 정반대로 답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종 당일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통해 실종자가 근무 조타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전에 근무하였던 무궁화 13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실종자가 TV를 보거나 담배를 필 때 신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무궁화 10호 직원들은 모두자기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일부 직원들은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실종자 근무기간 : 무궁화 10(5), 무궁화 13(36개월)

 해양경찰은 무궁화 10호와 13호 동료 직원들의 목격과 진술을 토대로 선미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명자료)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명자료)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보도 관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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