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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선원들은 정부가 ‘이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갑판 위 슬리퍼에 대해서는 이씨 소유라고 답하지 않았다
○이씨 실종 당일 함께 당직 근무를 하던 항해사 C씨는 조서에서 이씨 복장에 대해 “해수부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갑판 위)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 잘 몰랐다”라고 했다
○해경은 국감에서 슬리퍼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이씨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조서와 정반대로 답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종 당일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통해 실종자가 근무 중 조타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전에 근무하였던 무궁화 13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실종자가 TV를 보거나 담배를 필 때 신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무궁화 10호 직원들은 모두“자기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일부 직원들은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실종자 근무기간 : 무궁화 10호(5일), 무궁화 13호(36개월)
○해양경찰은 무궁화 10호와 13호 동료 직원들의 목격과 진술을 토대로 선미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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