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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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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기간: '18.10.24. ~ 11.23. / 1개월 간
○단속지역: 군산서 관내 해·육상(양식장, 염전, 인권취약 개소)
○중점 단속대상
-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甲질 행휘
-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약취유인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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