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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공지사항
★ 조종면허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 인원 축소 운영 알림 ★
최근 전라북도 지역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 증가하고 있고, 인접지역인 전주시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2단계) 함에 따라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조종면허시험· 수상안전교육 인원이 아래와 같이 축소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종면허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 인원축소 ㅁ 기 간: '21. 4. 6.(화) ~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ㅁ 인 원: (변경전) 60명 →(변경후) 40명 ㅁ 위 치 - (실기시험장)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00 - (수상안전교육장)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 ㅁ 연락처 - (군산해양경찰서) 063. 539. 2351. - (시험장, 교육장) 063. 548. 7774.* 기타문의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063-539-2351)로연락 바랍니다.
2021-04-07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구성, 운영을 위한 모집 공고
2021-03-29
★2021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전★
2021-03-09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026호(부산·전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취소 공고)★
2021-02-25
◆ 낚시어선 출항 전 안내방송(녹음파일) 배부 알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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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1년 군산해양경찰서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계획 알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 순찰과 계도활동을 함께할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지역민들의 많은지원 바랍니다.○모집인원 : 6명(예비 2명 이상)○ 모집기간 : 2021.3. 29.(월) ~ 4. 7.(수) / 10일간○ 선발기한 : 2021. 4. 8.(목) ~ 4. 14.(수) 7일간○ 최종발표 : '21. 4. 15.(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대상 -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 지역주민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결격사유 : 성범죄경력 등 지킴이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 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경력자 배제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 ※ 지원서, 채용신체검사서, 근로계약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
2021-03-29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 개정 고시('20.9.18.)
2020-09-18
군산해양경찰서 민간해양구조대 모집 공고
2020-06-18
2020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공고
2020-02-18
수상레저 금지구역 추가 지정 알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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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임(구조)분야 채용 적성검사 일정 알림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특임(구조) 분야 적성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1.적성검사 주의사항 등 안내사항 (붙임 참조)2.세부 적성검사 일시 및 장소 (붙임, 참조)※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운동장 뒷편에 차량 주차 후, 도보로 강의동 이동 협조 바랍니다.
2018-10-12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2019년 간부후보생 채용 적성·체력시험 일정 알림
2018-10-12
'18년 제7차 의무경찰(394기) 모집 공고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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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0409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마약류 재배·유통·투약 등 원천 차단으로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 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18년∼’20년) 마약류 검거 실적이 총 16건 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개화기에 맞춰 군산해경은 오는 12일부터 7월 말까지 선박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도서지역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해경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1-04-09
210408 군산해경,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 한시적 축소
2021-04-09
210406 군산해경 1분기 해양사고 전년보다 약 46% 감소
2021-04-09
210405 군산해경, 식목일 맞아 기념식수 행사
2021-04-09
210402 군산해경_ 기관고장 레저보트 예인_ 승선원 3명 무사구조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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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전국 최우수 형사기동정 군산해경P-120정, 포상금 기부
(210104) 박상식 군산해경서장, 새해 군경합동묘지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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