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새우잡이·어구 사용 어민 3명... 여수해경에 덜미 - 무허가 어선·어구 사용 적발…“수산자원 보호·어업질서 확립 총력”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8일 밤 9시경 전남 여수시 대여자도 남방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구 사용 행위를 적발, 어업인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는 각각 자신의 연안통발 및 자망어선을 이용해 허가 없이 불법어구 1틀을 설치, 새우와 청갈치 약 3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60대, 남성)는 허가받지 않은 새우잡이용 사각틀 2틀을 설치해 새우 약 15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이용해 근해·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수해경은 현장에서 위반자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어구 압수, 증거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를 마쳤으며,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허가·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어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업인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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