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선박(어선) 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에 나서 - 9. 22. ~ 10. 19.(1개월간)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선박(어선) 불법 증·개조로 인한 침몰 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해 9월 8부터 9월 21일까지 홍보 및 계도 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1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여수 관내 최근 3년간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선박은 총 6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단속에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각 권역별로 나누어 해 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집중단속 대상은 △선체 복원성 저하 원인인 불법 증개축 및 상태 유지 의무 위반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기관 개조 및 선박(어선) 미수검 행위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변경 행위 △연료탱크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해양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명과 직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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