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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작성자 신상훈 등록일 2018.11.25

완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강화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의 무단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2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 사업용 1)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경과 기구에 대해서는 검사수검을 촉구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와 장기 미상용 기구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사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암 서장은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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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완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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