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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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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리, 새울 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정 고시 알려드립니다.
O 정정내용 : 금지구역지정대상(고리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기점 30.32.33 오기로 인한 정정
O 관련근거
1.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개정 전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 제1항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울산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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