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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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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새울 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정정 고시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고리, 새울 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정정 고시 알림
작성자 이혜정 등록일 2023.08.22

2023년 고리, 새울 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정 고시 알려드립니다.


O 정정내용 : 금지구역지정대상(고리원자력본부 인근 해상) 기점 30.32.33 오기로 인한 정정

O 관련근거 

 1.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개정 전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 제1항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울산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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