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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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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2023.6.11자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항변경"
- 제1항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는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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